오늘 급하게 볼일이 있어. 운전하고 가던중 1차선 도로에 잘못들어 신호대기중에 차선 변경을 했습니다.근데 재수 없게도 경찰이 잡아 세우더니 범칙금을 부가하는게 아니겠습니까?ㅜ뭐 좌회선만 가능한 차선에서 신호대기중에 차선을 변경한 잘못도 있지만 쌩돈 3만원을 범칙금으로 납부해야 되니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반박도 못하고 납부한다고 말했습니다.다행히 운전면허증은 소지하고 다녀 추가로 돈을 더 안내도 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진짜 좋게 좋게 생각하면 범칙금만 납부하면 되고 추가로 벌점은 안받아서 다행이네요.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히 운전을 해야 겠습니다.무리하게 끼어들기 하면 안좋네요.위반행위가 끼어들기 금지 위반입니다 ㅜㅜ
세상살이
2018. 12. 1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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